[정책/제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시행… 뷰티 숍 위생·소독 기준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뷰티 서비스 업소(피부미용실, 헤어숍, 네일숍, 메이크업숍)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생 및 소독 기준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객들의 위생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숍 내 미용기구 소독 장비 비치 여부, 일회용품 사용 후 즉시 폐기, 소독 및 위생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행정 지도가 엄격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선 경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위생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매장 내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위생 관리가 곧 매장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작성일: 2026-07-11
보건복지정책리포트=한정우 기자 jwhan@hw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