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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안내] 뷰티 숍 위생·소독 의무 교육 이수 및 자율 점검 협조 요청

등록일 : 2026-07-24 조회수 : 0
[공지/안내] 뷰티 숍 위생·소독 의무 교육 이수 및 자율 점검 협조 요청
관할 지자체 및 보건당국이 하절기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뷰티 서비스 업소(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숍)를 대상으로 위생·소독 기준 준수 여부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공중위생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숍 내 소독 장비 작동 여부와 일회용 가운·해면의 올바른 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숍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장 내 비치용 '자율 위생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을 홈페이지 자료실에 배포하였으며, 철저한 자체 점검과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작성일: 2026-07-05

보건복지행정뉴스=이지영 기자 jylee@hwp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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