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용사와 미용사의 직무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미용사의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교육은 2027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존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위생교육과 별도로 직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용인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직무역량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정책/제도]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 2027년 8월부터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국회 관련 자료,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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