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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미용업을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행정 절차까지 철저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대한미용사회 등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졸업 증빙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합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사업장에 시설을 갖추고,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수령한 후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영업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